퀵센드
(메일 또는 문자로 링크 코드를 수신하고 신용카드(네이버페이, 카카오페이, 페이코)로 결제하기)
"상품명"은 품목, 상호명을 기입하고, 직접 "결제금액"을 입력한 후 "바로결제" 버튼을 클릭 하세요.
영수증은 맨 상단에 메일 주소 입력 후 "보내기" 클릭합니다. 반드시 맨 하단에 "확인" 을 클릭합니다.
"결제요청 문자발송"은 업무 담당자가 경리부, 회계부 등 타부서 비용 처리 담당자 또는 핵심 결제 담당자에게 문자, 메일로 금액과 내용을 보낼 수 있습니다.
퀵센드 결제 코드 (신규/소액/모바일/간편결제) : https://quicksend.co.kr
퀵센드 특징
퀵센드 상세 설명
- 신규 고객님의 첫거래는 반드시 퀵센드로 결제해야 합니다.
- 신규 고객님은 이메일, SMS로 결제 링크를 받습니다.
- 웹, 브라우저, 이메일, 문자로 결제 링크만 클릭하면 됩니다.
- 받은 문자로 신용카드, ARS, 계좌이체, 가상계좌로 결제합니다.
- 금액과 카드번호를 직접 입력하는 “수기 결제” 가능합니다.
- 현장에서 즉시 신용카드, 계좌이체 “대면 결제” 가능합니다.
- 문자와 이메일로 카드 사용 내역 영수증을 받습니다. (상단에 메일주소 입력 필수)
신용카드 구매 후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합니다.
신용카드 매출전표로 신고하시면 됩니다.
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, 신용카드명세서를 세금계산서로 대체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별도의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행은 이중과세 처리되므로 발급되지 않습니다.
부가가치세법 제33조(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)
②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.